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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대부거래약관 개정안내(2015년 5월 14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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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일 | 2016-10-04 14:52 |
| 조회수 | 1776 |
| 내용 | 대부거래약관이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.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아래 내용 참고 부탁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1.대부거래약관 제12조 제①항 제2호 개정 ► 현재조항 : 채무불이행자명부(신용불량자명부) 등재 신청이 있는 때 ► 문언삭제 : “(신용불량자명부)” 2. 대부거래약관 제12조 제①항 제4호 신설 ► 채무불이행(은행연합회, 신용정보사)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때 |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