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고객님이 사이트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| 제목 | 금리인하요구권 시행 안내 |
|---|---|
| 작성일 | 2016-10-05 09:04 |
| 조회수 | 1628 |
| 내용 | 금리인하 요구권이란? 대출실행 이후 손님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 [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요건] 1. 차주(가계, 기업) 및 대출 종류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나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2. 행사요건을 충족한 경우라 할지라도 당사 내부 세부심사/운영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손님께서는 행사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 3. 차주는 대출 취급일에서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연간 2회에 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4. 가계여신의 세부 행사 요건 : 첨부파일 참조 5. 기업여신의 세부 행사 요건 : 첨부파일 참조 6. 대출 차주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본인에게만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. |






